시사상식

9.19 군사합의 내용과 폐기 돌입

잇츠시크릿 2024. 6. 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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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내용과 폐기 돌입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 내용과 폐기 이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주요 내용

mbn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된다.
또 남북은 4~5단계의 공통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해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상과 해상

경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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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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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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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고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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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조치

5단계 절차 합의

공중

경고 교신 및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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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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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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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조치

4단계 절차 합의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인력의 비무장화도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복원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 및 인원·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 검증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남북은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6·25 전쟁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종료 직전인 1953년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군과 중공군, 국군과 중공군이 격돌한 대표적 격전지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폭발물 제거를 완료하고,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10월까지 7개월간 유해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남북은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km, 면적 280km 2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군사합의 폐기 되나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남북관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남북한이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군사적 강경 대치 국면이 일상화·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남북 간 사실상 폐기 선언 상태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이후 일부 효력정지를 선언했던 윤 정부가 지난 5월 28~29일, 6월 1~2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대량 살포를 계기로 전체 효력정지인 사실상 폐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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