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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란? 뜻 의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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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란? 뜻 의무 알아보기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뜻과 임대인의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한다.

자취를 하거나 집계약을 할 때 흔히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물건을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 목적물을 임차인(계약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가리킵니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된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히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을 가지며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 의무,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지니게 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방해제거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종전의 임차인 등 제삼자가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 포스팅은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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