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이란? 각하와의 차이
기각이란 법률이나 행정 절차에서 특정한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나 피고의 주장, 혹은 기타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각의 주요 사례
1. 소송 기각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합니다.
예: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2.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3.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헌법소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됩니다.
예: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4.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에서 가처분(임시적인 법적 보호 조치) 신청을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예: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 사건을 심리한 후 법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
각하: 절차상 요건(형식)이 맞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 없이 배척하는 것
예: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지만, 만약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다."
즉, 기각은 내용적인 판단을 포함하며,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탄핵 기각이란?
탄핵 기각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탄핵 소추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탄핵이 기각되고, 그 사람은 계속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와 기각의 의미
1. 국회에서 탄핵 소추(탄핵 요청)
국회가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문제 삼아 탄핵을 요청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 결정
탄핵 사유가 충분하면 탄핵 인용
⬇️
공직에서 파면
탄핵 사유가 부족하면 탄핵 기각
⬇️
계속 직위 유지
탄핵 기각의 예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탄핵이 기각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이 주는 영향
탄핵 기각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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